국민권익위, “현역병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병무청에서 반드시 안내서 통지해야”

보충역 편입 사실을 전역 부대가 안내했더라도 병무청에서 다시 안내토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1.06.08 11:39 입력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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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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