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ㄱ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민권익위 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