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7만 6,012건에 29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므로, 연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6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다.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