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내 매점 손실 보상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

2021.06.10 09:26 입력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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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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