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 ~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지급유형으로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자격요건항목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34 ~ 205만원으로 논·밭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논·밭에 대하여 차등 지급된다.
연천군은 기본형 직불금 신청등록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SNS,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 농업인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일정으로는 4월 ~ 5월 신청등록과, 6월 ~ 9월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을 통해 9월 30일 기본직불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덕천 연천군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일시적 모임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조정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