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장애인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 활동 전개
[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6월 7일부터 3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 및 양도 또는 부당사용 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와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진접읍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 활동에는 진접읍 직원을 비롯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사업 참여자도 참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를 안내하고, 인근 주민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상운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