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음둑 설치로 추가편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과 협의해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 옹벽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지역인 송문마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18년 8월 경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방음둑으로 변경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과 송문마을이 가깝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세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