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ㄱ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자동차가 2012년 8월경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점, 설령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994년식 소형 트럭으로 그 가액이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