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중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 중이다.
해당 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교체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 해당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을 3년 이상 운영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담당자(031-310-5952)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한다.
참여 가능할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 인식과 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시흥시를 위하여 2021년도 본 사업에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