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였고,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 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