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공정언론뉴스]화성시는 16일 2021년 제1분기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길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9만9,151건에 대해 319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28%, 금액으로는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분들께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와 더불어, 6월 연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