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응모 과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기준은 규제개선 제안 부문은 과제의 구체성(30%)·독창성(30%)·효과성(40%)이고, 규제개선 성과 홍보 부문은 콘텐츠의 내용 전달력(30%)·독창성(40%)·완성도(30%)로 평가한다.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응모기간 이후에 농식품 현장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