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아산시가 지난 12월 30일 신달2지구 618필지, 472,912.7㎡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신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신창면 오목리, 신달리 일원 618필지, 472912.7㎡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승인,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처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등기비용 등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시기에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창면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도에 착수한 2개 지구(음봉 월랑지구, 둔포 신남지구)를 2021년 완료 예정이며, 3개 지구(염치 백암지구, 음봉 동암지구, 영인 아산지구)를 2021년도에 착수해 2022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