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6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계약 규제완화’, ‘업체 정보제공 강화’, ‘찾아가는 소통·파트너십 강화’라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 정영천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였다.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며,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하였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업체와의 소통시간에는 ‘착·중도금 지급규정 개정’,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정’등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창원, 대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달라지는 계약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청 누리집과 방위사업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