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초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이뤄질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