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만 5058대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ㆍ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