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165,366필지에 대한 '2021년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 내방, 고양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내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구청 의견제출 전용팩스와 전용이메일을 개설해 주민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