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청도군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이다. 군은 자연재해와 폭발ㆍ화재ㆍ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14개 항목 담보에 대해 가입해 왔으며 지난해 6월부터 농기계 및 가스 관련 사고 분야까지 확대 가입하여 현재는 18개 항목에 대해 군민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익사사망보험금, 자연재해사망보험금, 뺑소니 무보험 사망보험금을 각 1,500만원씩 총 3명의 군민에게 4,500만원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