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2021.04.12 11:45 입력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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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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