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운전기능시험 중 착오로 응시생 바꾼 후 채점기 임의조작’ 6개월 자격정지는 가혹

중앙행심위, "부정한 목적 없는 단순 실수나 오류로 판단, 3개월 자격정지로 감경"

2021.07.08 10:22 입력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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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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