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수분양자 항변권 및 합의해제 대상 제한, 토지정보 미안내 등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개선해

2021.07.13 09:56 입력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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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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