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1년 고양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올해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사업체 중 점포를 6개월 이상 운영한 점포형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원상복구비 ▲기술훈련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5개소 내외, 최대 20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체는 고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를 확인한 다음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8월 2일까지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평가를 거쳐 8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의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