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 … 납품검사 부담 경감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에 한해 기발급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2021.07.14 12:22 입력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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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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