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공정언론뉴스]‘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가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수원시는 공직자와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7명(52개 조)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12일 밤부터 일제 단속을 시작했다.
13일 밤에는 광교호수공원 등 많은 시민이 찾는 주요 도시공원 4개소에서 특별 단속을 했고,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이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14일까지 관내 공원 216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270개를 게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1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지속돼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