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고용노동부는 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