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것으로 공공 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천호의 신축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서울․경기에서 28곳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되어, 직주근접성 높은 수도권 도심에서 총 3.2만호의 신축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와 지난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12.23.~`21.3.22., 3개월)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GH는 공모에 참여한 10곳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지난 13일 국토부, 경기도 담당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정위원회는 GH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후보지 4곳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및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르면 연내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관련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공공재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개정법령에 따라 후보지에서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하여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7.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16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