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2021.07.16 16:19 입력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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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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