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