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공정언론뉴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오픈뱅킹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총 8,673만명(중복 포함)이며 약 1.5억 개의 계좌가 오픈뱅킹 앱에 등록,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누적 거래량도 54억 4천만건을 넘어섰다. 참여 기관수는 금년 6월말 현재 총 109개로 기존의 은행, 핀테크업체 외에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간의 성과를 보면 오픈뱅킹이 국민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오픈 뱅킹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 뱅킹을 활용하면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1,681건으로 전년(37,667건)에 비해 16% 정도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오픈뱅킹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한정 의원은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알뜰폰을 개통하고,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문자/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