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언론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울3,4호기 현장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간의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일치화를 위해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요인에 따라 신고리3,4호기 인근 해수온도 영향을 재평가하여 관련 계통 설계온도를 상향하는 사항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