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국민권익위-울산광역시 간 「반부패·청렴실천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울산시의회를 대상으로 개설한 맞춤형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지방의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견제 역할을 지원했으며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 전통예술 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청렴 판소리’,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작을 샌드아트로 표현한‘1등한 날’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매년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 늘어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9개의 광역의회를 비롯한 총 35개 지방의회 소속 의원 700여명 등 2,000명이 넘는 공직자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지방분권 확대·강화로 지방자치에서 행정 견제 및 감시를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울산광역시의회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