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을 (‘19.12.3.) 신설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하고,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
또한,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정보시스템, 팩스, 전자우편)들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7월 말에 제정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