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자료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6일,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2020. 12. 8.)했고,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해당 안내서는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점자법 주무 부처로서 2020년에는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등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안내서 배포로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문서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