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1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역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아동복지법」제12조 및「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인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이 2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다.
또한 이날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아동의 이익과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아동학대 대응 등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동 복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