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다코리아) ①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②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③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 원을 각각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①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②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백만 원, ③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 원, ④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8.79억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71억 원, ②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①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 원, ②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2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①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②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 원, 과징금 63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한다.
(아이씨피)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