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공정언론뉴스]화성시환경재단이 화성시에코센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주민 3명을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3일 16시 하가등리마을발전위원회 3명과 기자 5명이 에코센터를 찾아와 불범 점거를 시작했으며, 주민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센터가 소각장인 화성그린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로써 센터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제정된‘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 편익시설은 ‘실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킨스쿠버장, 어린이방, 탁구장, 카페테리아, 인공암벽장’으로 한정돼 있어 에코센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에코센터는 별도 조례로 폐기물 저감 및 순환 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시설로 분류돼 주민편익시설로 운영될 수 없다.
이에 재단은 관련 조례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긴급히 주민과의 간담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무단점거로 이어지고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결국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선영 화성시에코센터장은 “빠른 시일 내 주민과의 오해를 풀고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에코센터는 무단 점거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