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사복경찰관 명확한 신분 제시 등 규정 준수 권고

2021.07.28 12:30 입력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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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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