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2021.07.29 12:33 입력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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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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