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