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할 것으로 밝히자, 지난 27일 고양․광명․구리․파주 등 4개 시와 더불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로는 소득 하위 약 88%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안성시 등 경기도 5개 시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국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실망감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과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모든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또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결국 소득 상위 12%의 시민이 국민지원금 수혜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 12%의 시민이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전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 발표안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878만 원인 가구는 지원대상에 속하지만, 월 소득 879만 원인 가구는 단 1만원 차이로 10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이 많지만 과세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데 반해, 소득만 높고 집 한 채 없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성시는 이번 건의가 반영돼 12%의 제외대상자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50%를 부담한다면 시에서는 약 2만 명의 추가지원을 가정할 때 25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인당 25만 원과 올해 1인당 10만 원을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소비를 유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이번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또한 조속히 반영되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