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