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공정언론뉴스]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매년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으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사업소분으로 8월에 한 번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의왕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왕시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해왔다. 또한, 시행 첫해인 올해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중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송달받은 납부서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과 사업소의 현황이 다른 경우 8월 31일까지 위택스(WETAX)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세 납부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면서“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동안 세정과 내에 납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고지서 재발행, 납부안내 등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