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토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4석유류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이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토양오염관리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검사 적정 실시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행정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와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양생태계를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