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본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방문해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 건의, 기타 법률상담 등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제도다.
이동 신문고에서는 전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구제, 지적(地籍)분쟁, 노동관계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동 신문고에서의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심도 있는 상담준비와 민원해결을 위해 8월 13일까지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 신문고가 운영되는 당일 운영 장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4단계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이동 신문고 운영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