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구글에게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건 최종(3차) 전원회의를 9월 1일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1차)과 7월 7일(2차)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본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PT,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되었다.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본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최초 적용한 건으로,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미국은 한-미 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이슈를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