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창원시는 관내 3,015개 집합금지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업소당 50만원씩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 274개소에 대해 영업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현재 영업 중인 업소이며, 1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설연휴 전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창원형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유흥•단란 주점, 노래연습장 1,976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씩 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께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