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수 차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이 됐으며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등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업종으로,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노래연습장 종사자 관련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김포시의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노래연습장의 경영적 어려움과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제2차 추경에 특별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영업등록 돼 있고 신청일 기준 정상 운영 중인 관내 노래연습장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100만 원, 올해 1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 등으로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업소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문서24) 또는 방문(문화예술과)으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그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