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25호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1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산정 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