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2021.6.1.기준)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