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함양군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