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청렴교육 수요에 맞춰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 2016년 9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지원할 청렴교육강사를 양성해 왔다. 현재까지 감사・청렴 업무 담당 공직자, 변호사, 교수 등 약 340명이 청렴교육강사로 등록돼 활동 중이다.
또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반부패 정책・제도, 다양한 신고사례 및 판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교육을 주관하는 각급 기관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청렴교육강사의 명단과 전문 강의분야 등을 확인하고 출강을 신청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렴교육강사를 보다 적극 양성해 인재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 신규 양성한 데 이어 연말까지 3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또 이번 달 31일까지 공직자와 국민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인문・교양 강의를 담당할 청렴교육 소양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일정한 강사 등록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2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과하면 청렴교육강사로 등록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매년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할 전문성 있는 청렴교육강사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